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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긴 빚, 자식이 꼭 갚아야 하나요?

그린 공간 2025. 4. 7. 14:24

아버지가 남긴 빚, 자식이 꼭 갚아야 하나요?

 

1. 부모의 채무는 자녀에게 자동으로 상속될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채무가 있을 경우, 자식이 무조건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모가 남긴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 역시 함께 승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상속은 때로는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의 빚을 무조건 떠안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선택 방식에 따라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단순승인’ 대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단순승인 vs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무엇이 다를까?

부모가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자녀는 상속에 대한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의 승인 및 포기’라고 부르며,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승인입니다. 말 그대로 재산과 빚 모두를 그대로 상속받는 것으로, 이 경우 부모가 남긴 채무까지 자녀가 모두 갚아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즉, 부모가 1억 원의 빚을 남겼지만 3천만 원의 유산이 있다면, 자녀는 3천만 원까지만 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고, 부모의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의 채무에 대해 일절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선택한 자녀는 추후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의 빚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말로만 "나는 상속 안 받을 거야"라고 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망자(피상속인)와 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 등이 포함되며,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간혹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단순히 말하거나 형제들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자녀는 부모의 빚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의심될 경우에는 빠른 판단과 함께,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반드시 법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상속포기를 해도 다른 가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빚은 가족 관계를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님의 형제자매나 손자녀 등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빚이 많을 경우, 형제자매에게 연락이 가거나, 심지어 미성년 손자녀에게까지 채권 독촉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망 후 채무가 예상된다면, 가족 전체가 상속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함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보통은 부모)이 대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상속 포기했는데도 빚 독촉을 받는다면?

실제로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나 채권추심 회사로부터 전화나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포기 사실이 해당 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고의로 무시하고 추심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속포기 결정문’을 사본으로 제출하면 대부분은 바로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자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할 경우,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자식이 꼭 갚아야 하나요?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있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을 받는 자녀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 책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후 절차만 잘 지킨다면 빚 독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현재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고, 채무 가능성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불리하게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