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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그린 공간 2025. 3. 10. 16:42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마트나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 바쁘거나 무심코 지나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신선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부 제품은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발견했거나, 모르고 구매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의 판매 기준, 신고 절차, 그리고 실제 보상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판매 기준의 차이

유통기한이란 제조업체가 설정한 기한 내에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기한이 지나면 판매가 금지됩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의미하며, 2023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식품에 한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소비자가 이를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 신고 방법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발견했거나, 모르고 구매했다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1399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지자체 보건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구매한 매장 정보 (상호명, 주소, 연락처 등)
  • 제품명 및 제조사 정보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 (제품의 유통기한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진이 중요함)
  • 구매 영수증 (가능하면 첨부하는 것이 좋음)

만약 식품을 섭취한 후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병원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후 해당 업체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소비자는 환불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통기한 지난 음식 신고 후 보상받은 사례

①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료를 구매한 사례
A씨는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매했습니다. 우유를 마시던 중 평소와 다른 맛이 느껴져 확인해 보니, 이미 유통기한이 3일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곧바로 편의점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점주는 "환불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식약처 1399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했고, 조사 결과 해당 점포에서 여러 개의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점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전액 환불 및 보상금 일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을 구매한 사례
B씨는 대형마트에서 냉동만두를 구매한 후 집에서 조리하려다가, 제품 포장에 적힌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마트에 문의했으나 직원은 "냉동식품이라 괜찮다"며 교환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고, 조사 결과 해당 마트에서는 다수의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이 진열되어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트는 보건소의 행정지도 및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B씨는 제품 교환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발견했을 때의 소비자 권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환불 및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환불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발견했을 때 이를 신고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따라서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며, 이를 신고하면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이해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편의점, 마트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했다면 영수증과 제품 사진을 확보하고, 식약처 신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감시할 때, 안전한 유통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