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과 세금

친구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린 공간 2025. 4. 7. 18:09

친구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1.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다면, 정말 못 돌려받는 걸까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거나, 믿는 사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서 나 기록 없이 돈을 보내 주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거나 가족 같은 사이라면 '차용증'을 달라고 하고 어색해지거나 멀어질까봐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2.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권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 채권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꼭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민사재판에서는 차용증보다 돈이 오간 정황과 증빙 자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송금한 내역이 남아 있는 계좌이체 기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내가 꼭 갚을게'라고 말한 통화 녹음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시 입금 메모에 ‘급전’, ‘차용’, ‘빌려줌’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금전 대차 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만으로도 모든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재판부가 판단할 때 ‘금전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반환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3.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차용증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상환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경고장이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 시 상환 요구를 했다는 공식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약 법원이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면,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빌려준 돈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돈을 빌려줄 땐 꼭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입증 과정이 어렵고 스트레스를 동반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과 금전 문제가 생긴 후 인간관계가 파탄 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때 최소한의 증빙 자료라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어렵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언제까지 갚아줄게”라는 말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간단한 차용증 양식을 만들어 서명만 받아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문서를 PDF로 만들고 서명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기술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소한 기록 하나가 나중에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 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응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채권이 법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법상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 그러나 상행위나 개인 간 채무로 간주될 경우 5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 간의 거래는 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10년이 기본이지만,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간에 한 번이라도 상대방이 '조금씩 갚겠다'거나 '조만간 갚을게'라는 말을 하거나 실제로 일부 상환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리셋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황도 잘 메모해두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차용증이 없다면 매우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녹음 등 다른 증거로 충분히 채권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갖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내용증명, 민사소송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법은 준비된 사람의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