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 영업비밀 침해죄로 처벌받은 사례 분석 1. 영업비밀 침해죄란 무엇인가?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경쟁업체에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퇴직 후 경쟁업체로의 이직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